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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신인도 제고를 통한 규제완화가 ‘성장원동력’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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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03 20:53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안 심포지엄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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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신인도 제고를 통한 규제완화가 ‘성장원동력’
건전성·지배구조 개선 공감하지만 입장차 커

우량저축銀, 신규업무 및 규제 완화 차별적 도입

최근 몇년 사이의 성장세에 저축은행업계는 고무돼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어 양날의 칼처럼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이냐 규제강화에 따른 퇴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 금융기관’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심포지엄을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내용은 저축은행이 급격한 성장으로 저축은행은 규모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규모에 맞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 한편, 규제완화에 앞서 저축은행들이 스스로 자산건전성을 자체적으로 높여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본지는 저축은행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지상중계를 통해 풀어봤다.

이번 심포지엄에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기관’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원우종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조경엽 매일경제신문 금융부장, 이장홍 대한저축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저축은행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고 최근 들어 사실상 구조조정이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적자가 발생한 적이 없을 만큼 수익성 및 성장성이 개선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PF대출 등으로 자산이나 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가계신용위기를 겪으면서 서민금융기관들이 저신용대출이라는 부분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최근에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중하게 자산운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한편 저축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등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에 전념하는 저축은행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 확대하는 지방은행형 저축은행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구하는 종합금융사형 저축은행 등 3가지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비춰볼 때 우리나라와 시장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제2지방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이 필요하다.

또 정책측면에서 상반된 정책 균형이 필요하며 건전성만 충족시키면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한편 저축은행의 노력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심기구인 저축은행중앙회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자율규제기구로 만들어 주요 감독 업무를 위임하고 중소형 저축은행들을 위해 부족한 경영지원 공유, 공동사업, 업체 품질관리 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업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사금융 양성화 3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은 대기업에 편중된 자금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에 자금 지원하는 순기능 등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저축은행은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후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양극화 심화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됐다. 금융산업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저축은행의 급격한 성장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예금자보호제도에 기인한 수신의 팽창과 부동산 PF대출 시장 등의 진출로 자금운용의 활로를 모색한 여신의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당국의 PF대출에 대한 우려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영역 기반이 확충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규업무 허용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업무 허용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발생이 예상됨으로 규제완화에 앞서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저축은행의 규모별 다른 성장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자금동원능력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공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해야한다. 여유자금의 중앙회 집중 및 중앙회의 자금운용을 위한 자산운용사 설립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회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서 사외이사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충원하는 등 중앙회 지배구조개선이 선행돼야한다.

◇ 이장홍 대한저축은행장 = 저축은행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당국의 발전적 규제완화이다. 중장기적 비전으로 일본의 제2지방은행 같은 ‘지역은행’의 모델 제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2003년 이후 저축은행은 비약적 성장이 있었다. 저축은행업계의 비전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성공사례에 비춰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건전성 제고 및 규제완화 등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일본의 제2지방은행의 경우 40여년에 걸쳐 이뤄진 발전이지만 우리나라 저축은행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업계는 지금 동질성이 약화돼 있다. 성장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감독정책·기준 등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주의해야 될 것도 있다. 이같은 법규제의 적용은 업계의 내실화 위해 바람직하나, 외형주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소형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중대형저축은행은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것으로 특화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기적 성장유형 이외에 업계 성공사례를 참작해 제3의 성장경로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필요사업을 중앙회가 영위하거나, 자원을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지만 중앙회를 통한 자율규제기능 강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원우종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 = 이번 심포지엄은 저축은행이 나아갈 방향을 명쾌히 제시해주고 있다. 저축은행별 지역금융, PF대출 등 대형 특화한 전문금융, 소규모금융 등 3가지 성장경로는 금감원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다. 또 건전성 및 경영환경에 대한 차별적 감독에 공감한다. 건전성 기준과 관련해 저축은행은 국제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BIS비율이 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인지 의문이다.

저축은행 성장배경도 후순위채 발행에 크게 기인해 추가적인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등 BIS산출방법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되 업무규제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점포망 부재와 미약한 신뢰도로 저원가성 자금 유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통예금 등 저원가성 자금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IT인프라 공동구축, 저축은행 상호간 결제기능 확충으로 부족한 신뢰도 제고 및 점포망 부재 등을 해소해야하는데 인천·경기지역 저축은행들의 멤버십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앙회 기능을 개편해 신인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환업무 등 부수업무 확대는 서민금융 역량 확대 차원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익만을 보고 취급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거래기반 확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취급실적이 전무하고 방카슈랑스 실적도 미진한 것처럼 업무영역 확대시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수익에 도움이 된다.

조세관련 혜택 등 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은행의 역할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 이병래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 정부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의 서민자금 공급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신규업무 허용 및 규제완화와 관련해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연계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시각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신규업무확대 및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PF대출의 부실화 우려 속에서 획기적인 규제완화는 어려움이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검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등 타 기관을 통해 검사기능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중앙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의 신뢰도 확보 이후 신규업무 허용 및 규제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 저축은행의 관리를 보험제도과에서 맡아서 해왔지만 서민금융을 위해 이를 분리해 ‘중소금융과’와 ‘서민금융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기업금융을 취급해 지방은행과 종합금융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BIS비율 8% 미만 저축은행도 여러 곳이 있고, 연체나 고정이하여신, ROA, ROE 등 경영지표도 지방은행에 비해 개선할 점이 많다.

대부업체의 성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업계가 대부업체의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규제완화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우량·대형 저축은행도 기업금융 개척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량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저축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위험관리에 대한 경험취득이 중요한 자산이 됐다.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취급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필요하며 지방은행, 종합금융사의 실패사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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