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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손보, 수입車 수리비폭리 대응 본격화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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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30 20:45

수입車 수리비 폭리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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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車 직영업체가 부품조달 독점형태로 운영

부품 및 수리비 폭리로 보험소비자피해 심각

수입차의 과다한 수리비와 부품 값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가 수입차 수리비및 부품값 종합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손보업계는 수입차 부품조달의 독점운영에 따른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부품값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정위, 산자부, 건교부 등 정부에 개선안을 전달, 수리비 폭리에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30일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에 대한 수리비 폭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로인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부품조달의 독점형태와 수리비 및 부품값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등 정부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해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입차 직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서비스센터에서는 대물사고로 차량을 입고, 견적을 내면서공임 및 부품값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소위 ‘부르는게 값’으로 통하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나 보험사들이 그대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각에서는 수입차 소비자들의 경우 수입차업체들의 폭리로 인해 보험료인상이라는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더구나 수입차의 판매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車부품 독점계약 유통 ‘폭리원인’

손보업계에서는 수입차의 수리비 폭리가가능한 것은 첫째로 부품조달, 즉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차량의 부품은 생산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오는데 이를 국내 공식딜러업체에만 독점계약으로 부품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수입차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수입차의 부품이 국한된 수입업체의 공식딜러에 의해서 거의 조달되는 독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부품값은 부르는게 값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리에 가까울정도로 부품값이 책정되고 있는 이유는 수입된 부품은 우선 MBK라는 메인 딜러가 일부 마진을 남긴 후 중간딜러들에게 넘기고 또한 이 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마진을 남김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는 부품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후가 된다는것.

손보사의 한 대물담당자는 “수입차의 부품은 공식딜러에 의해서만 조달되는 독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나 일반 전문정비업체에는 부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유통구조가 독점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부품값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부품단가 기준표도 없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는 등 매우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모 외제차의 앞 범퍼는 생산국에서 약 130만원 수준이지만 이들 수입차 정비센터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배가 넘고 있다”며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손보업계에서는 이처럼 유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적정원가 및 공급가액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부 부품가격에 대해서는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수입차 정비센터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과다수리비 등으로 두 회사간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차주의 불만제기 등 민원에 대한 부담이 보험사가 크기 때문으로, 사실상 손보사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수입차업체들은 독점형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공식딜러들을 추가, 운영하고 있는 등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고 손보업계에서는 비난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산 벤츠의 경우 과거에는 한성자동차에서만 독점으로 취급했으나 현재 효성과 유진등이 공식딜러로 추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임비도 기준없어 부풀려도 확인못해

수입차의 수리비 폭리는 부품값외에도 공임책정의 불투명성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차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센터는 부품과 함께 정비까지 병행하고 있는데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의 경우 표준공임비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없어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즉 국산차의 경우 일명 AOS(자동차수리비 산출시스템)에 의해 차량 수리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수입차의 경우 공인된 견적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리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손보업계 대물담당자들은 경험에 의한 손해사정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다 수입차정비센터에서 제시한 견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리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배짱영업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수입차정비센터의 경우 수리보다는 교환위주로 작업을 소비자들에게 유도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원이 부품교체로 봐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사소한 흠집에도 정비센터에서 교환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도하고 있어 보험사와 분쟁이 종종 있지만 결국 소비자의 ‘몇 푼의 보험료 인상보다는 품위유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맞아 떨어져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입차업체의 폭리로 인한 과다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결국 선량한 일반 국산차량의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필히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수입차는 급증하는데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리비 등으로 애꿎은 국산차소유자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수입차 가격을 비롯한 부품·수리비가 현실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보, 수리비 폭리 이대로 볼 순 없다

그 동안 수입차 수리비 폭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온 손보업계는 FTA타결 등으로 향후 수입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입차업체의 수리비 폭리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지켜 볼수만 없다며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수입차업체의 수리비 및 부품값의 폭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공정위를 비롯해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개선안을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입차 부품이 독점으로 계약돼 수입차 공식딜러에 의해서만 조달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공정위에 건의할 방침이며 차량수리비견적시스템 도입 등 건교부에도 각종 개선안을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손보사들이 수입차에 지급한 건당 수리비(2004년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7만8000원으로 국산차(76만3000원)에 비해 약 2.5배를 넘고 있다.

또한 자동차10년 타기시민운동연합이 조사한자료에 의하면 후드패널과 사이드미러 등 26개의 부품 가격 비교지수에서 현대차NF쏘나타(1998㏄)를 100으로 했을 때 동급차량인 렉서스IS200과 BMW 320i, 포드 몬데오는 각각 412와 524, 528로 무려 4∼5배나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지수로 보면 폭리현상이 뚜렷해지는데 NF쏘나타의 차값을 100으로 했을 때 렉서스 IS200가 214,BMW 320i가 250, 몬데오가 186으로 약 2배 정도 비싼 점을 감안하면 부품값이 터무니 없이 높은 셈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부품값 및 수리비 폭리문제는 수입차정비센터에서 부품을 독점하고 수리까지 병행하는 구조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며 “부품제공의 독점형태를 깨고 일반소비자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비센터에서는 수리만 할 수 있도록 해야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는 외제차를 수리한다고 해서 더 높은 공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비공장의 시설규모, 인력수준 등에 걸 맞는 적정한 공임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공인된 전산견적시스템(AUDATEX 등)을 통해 부품 가격과 표준작업시간을 확인해상호 신뢰 하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비공장이 견적을 작성해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이를 사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독일이나 영국은 손해사정사가 주로 견적을 작성하고 실제 수리과정에서 정비공장과 협의해 견적내용을 보완해나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과다수리비 청구로 인한 지급과정에서의 분쟁이나 마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잘못된 국민의식도 전환필요

수입차업체의 수리비폭리가 가능한 것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약간의 기스가 난 사안에도 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기도 하는데 몇 푼의 보험료 인상보다는 품위유지가 먼저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 개선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 손보사의 외제차전담팀의 한 관계자는 “수억원 또는 수천만원대의 차량을 구입할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인 만큼 수십만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보다 품위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어 수리비 폭리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설득시키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입자동차 보상의 ISSUE>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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