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이하 간투법)과 산업발전법(이하 산발법)의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사가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회사로 참여할 수 있게 범위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법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만 고집하고 있어 정책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 여전법 41조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정의해 투자를 신기술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경부는 정책적으로 신기술사업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창업지원법상 기능이 비슷해 굳이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1986년도 초기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기술을 발굴한다는 개념은 과거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벤처시장은 변화하고 있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수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되는 시기에 투자 규제는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