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22일 택시를 비롯해 버스와 화물차 등 5개 자동차공제의 사고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의학적인 보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부상급수를 잘못 적용하거나 지난해 4월 약관이 개정 됐음에도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적지않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보유한 손해사정인이 지난해말 기준 2421명으로 회사당 평균 220명에 달하고 있지만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우 손해사정인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지식의 부족등으로 손해보험사와 다르게 약관을 해석,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보상처리 안내를 소홀히 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외 보소연은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은 43만6000대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2.7%에 불과하지만 소비자 민원이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뒷받침돼야 하고 금융감독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