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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여전법은 사모펀드투자 규제 ‘답답’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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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24 22:30

감독당국, 신기술사 50%, 비신기술사 50%로 절충안
신기술금융사, 수익모델 다양화 위해 투자제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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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각 법률에서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반면 여전법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사에 대한 투자대상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신기술사업금융사들이 투자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이하 간투법)과 산업발전법(이하 산발법)의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사가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회사로 참여할 수 있게 범위가 완화됐지만 정작 여전법에서는 규제가 개정되지 않아 정책적 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 중소기업 투자환경 개선 총력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법규제를 완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4월 간투법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조항을 해당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산발법은 지난해 3월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3년 이상)한 신기술사업금융사의 경우 사모펀드의 업무집행회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신기술사업자에만 할 수 있었던 투자 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중기청이 지원하는 모태펀드에서도 신기술사업금융사를 포함시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여전법은 그대로… 투자자와 이해관계 상충 우려

반면, 여전법에서는 이같은 신기술사업금융사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신기술사업금융사들은 투자에 대한 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A신기술사업금융사 한 관계자는 “신기술사업금융사는 재경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법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타 법규에서는 완화를 했지만 여전법에서 규제를 풀지 않아 투자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사들은 대부분 CRC에 등록해 사모펀드 등을 할 수 있지만 신기술사업관련 펀드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여전법에서 신기술사업자에만 한정한 투자 규제를 완화해 업계가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전법 41조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등으로 정의해 신기술사업자에게만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신기술금융업 86년도 정의… 개정 필요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기술사업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재경부는 정책적으로 신기술사업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창업지원법상 기능이 비슷해 굳이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1986년도 초기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기술 발굴한다는 개념은 과거의 개발시기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벤처시장은 변화하고 있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수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대비해 준비를 해야되는 시기에 투자 규제는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계와 경쟁위해 제도적 지원 강화

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은 기존 신기술사업자에 50%, 비신기술사업자에게 50%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세웠다.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 김수헌 팀장은 “현재 간투법과 산발법의 개선안을 고려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올 해 안에 추진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신기술사업금융사들은 CRC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모펀드에 대해서 목적 사업내로 규제할 실효성이 낮은 점,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 수익모델 다양화 추구로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면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B신기술금융사 한 관계자는 “벤처투자 비중은 많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 대상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계 투자사와도 경쟁을 해야된다”면서 “따라서 외형이 커져야 되는 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면에서 풀어주면서 투자 메리트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투자 대상이 신기술사업자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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