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 영업활성화 지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저축은행이 법인 또는 개인과 자유롭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계약내용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중앙회심사를 거쳐 등록된 대출 모집 대행업체에 한해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하고 있다.
이같은 사항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이정하 팀장은 “저축은행들이 적정 대출 잔액을 유지하려면 대출 모집인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거 모집대행업체들에게 휘둘려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해져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던 적이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를 변경해 저축은행들이 안정적인 구조로 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출모집인 제도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세부사항을 마련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 금융권에 비해 점포설치 제한 및 인력이 부족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