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 영업활성화 지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재 중앙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대출모집대행업체에 한해 대출모집위탁계약을 하던 것을 저축은행이 법인 또는 개인과 자유로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계약내용을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항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이정하 팀장은 “저축은행들이 적정 대출 잔액을 유지하려면 대출 모집인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거 모집업체들에게 휘둘려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해져 대출 금리가 높이 올라갔던 적이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를 변경해 저축은행들이 안정적인 구조로 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체를 통한 대출금액은 2005년 12월 1조6140억원에서 2006년 12월 3조1270억원으로 94.7%(1조5140억원)가 증가하면서 대출모집업체의 역량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대출모집인 제도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세부사항을 마련중에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권과 같이 개인모집인을 통한 영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제도 변경내용>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