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차등보험요율제와 목표기금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권이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제와 부실화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 적립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이를 감면해 주거나 초과 적립액을 환급해 주는 목표기금제 도입을 2009년부터 추진한다는 내용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적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은 구조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저축은행업계는 차등보험요율제와 목표기금제의 도입이 타당성이 있으나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주요 내용으로 △구조조정이 덜 된 상황에서 대다수 저축은행이 낮은 등급 받는 것 △낮은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의 퇴출로 인해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 우려 △선진국에서 조차 시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 등을 들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요율이 적용될 경우 고객들은 등급에 따라 저축은행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퇴출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면서 “따라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여건이 조성된 은행업권부터 도입하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자생력이 확보된 이후에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