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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선안 놓고 격돌 예고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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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16 20:48

예보 주관 22일 ‘퇴직연금 보호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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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연구용역 발표, 이해당사자간 격론 예상

예보료율 형평성·예보법 개정안 ‘쟁점화’될 듯

퇴직연금도 예금자의 보호대상에 포함돼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본격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예정이다.

특히 예보료율 및 보호방식, 보장한도, 예보법 개정내용등 여려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금융권간 동 제도 운영등을 놓고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예금보험공사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예금보험공사는 퇴직연금 보호방안과 관련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재연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보법 개정 및 예보료율 적정성 문제등이 주요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지정 패널로 참석 예정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방하남 본부장은 “예금보험공사의 주장대로 금융권역별 예보료를 거둬들여 보험해주는 방안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독일과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이 개인성격이 있기만 공적 성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에서 역시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금융권간 예보료율에 대한 형평성 지적등이 거론되는 등 이견이 적지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즉 퇴직연금제도과 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현재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 노조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역시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해 2곳에 연구용역을 발주, 결과를 얻어낸 상태로 조만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는 노동부와 달리 운영주체를 기업이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보료를 받아 부실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급보장제도와 예금보험기금제의 차이는 도산주체의 차이로써, 지급보장제도은 정부든 제 3기관이든 기금은 받아 운영한 곳에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며 예금보험기금제는 기업이 퇴직금운용을 위탁한 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기금을 받아 향후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시행이 1년이 지난 상태지만 현재도 운영방식을 놓고 정부간 이견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현재 예금보호기금으로 내고 있는 예보료가 금융권역간 요율차이가 보험권에 비 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고 이 기준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없다며 현행 보험권에 대한 예보료율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명시돼 있는 보험계약 중 실적배당상품으로 가입된 부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보험권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예보료율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상황으로 비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은행수준으로 낮추어줄 것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현행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에 실적배당형의 경우는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보험업계에서는 예보료율의 개선을 지적하고 또 현행 예금자보호법 상 은행의 경우 원리금만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보험은 원리금 보장과 실적배당형 두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단순히 보험계약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둘다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적배당형에 한해서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삭제 또는 예외조항으로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를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등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있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제발표에 나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박사는 “공청회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예보료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상품이지만 제도도입 후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퇴직연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1억이냐 5000만원이냐 등 보장한도를 놓고도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예보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박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며 전선애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이민환 연구위원, 류건식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본부장, 증권연구원 손홍선 연구위원, 신한은행 맹성준 부부장, 삼성화재 정중화 부장 등이 지정패널로 참여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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