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 선박보험만 인수 80만불 상회
지난 12일 새벽 중국 동부 산둥성 옌타이 해역에서 중국 화물선 `진성호`와 충돌한 뒤 침몰한 제주 선적 3천800t급 화물선 `골든로즈`호와 실종된 선원 16명의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550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현대해상 등 골든로즈호에 대한 선박 및 적하보험을 인수한 국내보험사들은 중국 현지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등 사고경위 등을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중국 선박 진성호에 충돌해 침몰한 골든로즈호는 선체는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과 해운조합에 보험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체보험의 경우 총 보험가입금액이 280만불로,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202만불을 보상하고 해운조합이 78만불을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만불 중 메리츠화재는 41.9%인 84만불에 대해서 보상을 하며 현대해상이 58.1%로 약 118만달러를 보상할 예정이며 코리안 리에 재보험에 출재한 상태라 이들 회사의 실질보상금액은 그리 크기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골든로즈호에 선적된 화물은 화주가 현대하이스코로 현대해상이 100% 전량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보험가입금액은 340만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해상은 이 중 코리안 리에 43%를 재보험 출재한 상태로 실질적인 보상금액은 18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골든로즈호 침몰에 따른 보상금액은 55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대해상이 가장 보상금액이 클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재보험에 70%씩 출재한 상태라 실질적인 보상금액은 130만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배에 탑승한 선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일본의 ‘재팬 P&I’사에 보험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선박, 화물, 선원에 대한 보상 모두 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중국선박의 뺑소니가 지적되고 상호과실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현재 현대해상의 경우 중국 현지의 서베이 에이전트인 ‘Standard Marine Surveyors & Adjusters 사에 의뢰, 사고현장에 급파해 사고경위 등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해당보험사들은 사고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특히 피해보상규모 및 책임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조사결과 중국선박의 책임이 지적되면 보상처리를 우선 해주고 나서 중국선박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