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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요율제 점진적 도입 필요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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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16 20:40

예보, 용역결과 발표… 협의 후 추진예정
저축銀, 시기상조… 구조조정 완료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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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요율제와 목표기금제 도입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축은행업계는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6월에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용역을 준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같은 금융권이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제와 부실화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 적립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이를 감면해주거나 초과한 적립액을 환급해주는 목표기금제 도입을 2009년부터 추진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가 적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은 구조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점진적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구조조정 안된 저축은행만 부담 가중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차등보험요율제. 각 금융사의 건전성 등급을 4개로 나눠 은행의 경우 15% 한도내에서, 생·손보사와 저축은행은 7.5% 범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요율이 적용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1등급 5%, 2등급 2.5%가 할인되고 3등급은 할인과 할증이 없으며 4등급은 2.5% 할증이 부과된다.

목표기금제의 경우 저축은행은 적자상태인 기금 보전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 하지만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은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경우 부보예금의 0.2%에서 0.1%로, 생명보험사는 0.3%에서 0.2%로, 손해보험사는 0.3%에서 0.25%로 각각 낮아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은행은 0.1%,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는 0.2%, 종금사는 0.3%의 보험료율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보험료율이 현행 0.3%에서 0.35%로 높아져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도입은 반드시 진행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며 이번에 추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차등보험요율제와 목표기금제의 도입이 타당성은 있으나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주요 사항은 ▲구조조정이 덜 된 상황에서 대다수 저축은행이 낮은 등급 받는다는 것 ▲낮은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의 퇴출로 인해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 우려 ▲선진국에서 조차 시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례 등을 들었다.

◆ 저축은행 할증료율 감안할 경우 퇴출 이어져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경우 46조원의 공적자금을 출자, 출연, 자산매입 등의 방법으로 BIS비율이 10% 수준이 되도록 충분한 직접 지원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됐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예금대지급에 의한 퇴출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거나 일부 직접 지원의 경우에도 BIS비율 4% 수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원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율은 2006년 9월말 기준 저축은행 46%, 시중은행 35.9%, 증권 20.3%, 보험 10.2%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타 금융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2006년도 금융업종의 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 부담비율은 저축은행 19.4%, 시중은행 3.7%, 증권 0.8%, 보험 12.3%로 저축은행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2005년말 저축은행이 부담한 예금보험료는 총 1292억원(예금보험료 974억원, 특별기여금 318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 당기순이익(5199억원)의 24.9%나 차지했고 2004년의 경우 42.9%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현재의 예금보험료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64개 국가 가운데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4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요율이 적용될 경우 고객들은 등급에 따라 저축은행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퇴출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면서 “따라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여건이 조성된 은행업권부터 도입하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자생력이 확보된 이후에 도입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금적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계정간 차입금을 무이자로 전환해 조기정상화를 도모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저축은행 업계에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공적자금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보는 향후 각 금융기관들과 예금보험정책 심포지엄 등을 열어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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