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회장 김석원)는 16일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자율적인 연착륙 유도를 위해 ‘PF대출 표준취급규정’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PF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담당자들을 포함해 T/F팀을 구성·운영해 ‘PF대출 표준 취급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내놓은 PF대출 표준취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PF대출의 정의 △연장기준 △이자율 △이자선취 등이다.
부동산 PF T/F팀은 △사업자대출중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 형식상 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건물완공정도) 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중 사업부지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 및 대환자금대출은 제외) 등으로 PF대출을 정의했다. 대출 연장은 차주로부터 이자를 후취하는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자 선취방식에 의한 증액연장을 할 수가 있다. 기존취급분의 경우 △유효신용등급이 채권 BB+(기업어음 B+) 이상인 업체가 원리금지급보증(채무인수 포함)시 △유효신용등급이 투자등급(채권 BBB-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인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 △토지매입 관련 중도금 및 잔금 대출시 △토지가격 상승분 범위내 증액시(단, 최장 1년이내) 가능하다.
신규 취급분의 경우 △유효신용등급이 투자등급(채권 BBB-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인 업체가 원리금지급보증(채무인수 포함)시 △유효신용등급이 채권 BB+(기업어음 B+)인 2개 이상의 업체가 원리금지급보증(채무인수 포함)시 △유효신용등급이 채권 BBB+(기업어음 A3+) 이상인 업체가 이자지급보증시 △토지매입 관련 중도금 및 잔금 대출 시 가능하도록 했다.
이자율은 연이율로 환산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자선취는 최대 1년 이내로 했으며 대출 연장시 최대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