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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료 편법인상 논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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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14 09:05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시 할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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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비 축소따른 보험료 인하부담 ‘상쇄’

경영부담 경감위해 고객권익 무시 ‘비난’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입을 자동 이체할 경우 고객에게 주던 할인제도를 폐지한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사업비 규제에 따라 수금비를 축소하면서 야기된 보험료 인하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결국 편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한 신한, 알리안츠,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자동이체시 적게는 월납보험료의 1%에서 최고 2%까지 할인해 주던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이체 할인혜택은 보험사들의 지로납입 등으로 발생하는 용지비용 및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금전인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객들의 보험료 자동이체가 보편화되고 지로납입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자 일부 보험사들이 할인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 빈축을 사고 있다.

흥국생명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할 경우 1~2%정도의 보험료 할인을 해주었다”며 “하지만 자동이체가 많아지고 지로납입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신한생명 역시 최근 신규가입건에 대해 보험종목을 불문하고 자동이체 할인제도를 폐지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할인제도 운영의 취지가 용지비용 및 인건비 등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신 이로인해 절감한 금전적 비용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는 차원이었다”며 “자동이체가 보편화, 정착되었다해서 이를 고객에게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것은 지나친 상술”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에 주어졌던 할인혜택을 폐지한 만큼 보험사들이 편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수금비 규모를 줄여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의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어 할인제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이중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즉 신한생명의 경우 사업비 규제로 수금비가 줄고 이에 따라 보험료의 인하로 이어진데 이어 자동이체에 대한 보험료까지 할인해 주기에는 부담이 적지않아 할인제도를 폐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며, 수금비의 경우 보험사 자체 노력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보험업계의 노력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전직 영업소장 출신 관계자는 “수금비 명목은 용지 발행비를 비롯해 인건비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외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잡비를 포함하고 있다”며 “수금비 등 사업비 축소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할인제도 폐지를 통해 보험사들의 이익을 추정해보면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규모가 수 십조원에 이른다고 할 때 1%는 수 천억 규모가 될 것”이라며 “결국 보험사들이 사업비 규제에 따라 수금비를 축소하면서 이에 수입보험료의 축소에 대한 부담을 할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상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할인제도의 폐지는 결국 보험료를 편법으로 인상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30세 남자가 매월 20만원씩 종신보험에 가입해 3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자동이체 할인률이 2%였던 보험사의 경우 매월 4000원씩 할인을 받게되고 1년이면 4만8000원의 할인혜택을 보게된다.

게다가 30년간으로 계산을 하면 약 144만원이라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며 연 5%를 적용해 계산하면 무려 327만5000원 정도가 된다.

즉 이 돈을 보험사가 앉아서 먹게되는 셈으로 1만명으로 계산하면 무려 327억원을 순익으로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결국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수금비 축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에 할인혜택까지 유지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보험료 인하를 상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은 과장된 측면이 있고 고객과의 1% 약속을 일방적으로 져버린데 대한 지적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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