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회장 김석원)의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채권 금융회사들의 자율 협약에 의한 신규자금지원,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자율구조조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으로 입주예정자 등의 불편 해소하고 저축은행의 자산관리 리스크 감소 및 저축은행의 PF대출 관리 능력 강화 등의 노하우가 쌓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PF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올 4월부터 ‘PF대출 리스크관리 T/F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 수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자율적으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협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은 △저축은행 PF대출 합계가 100억원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된 사업장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향후 사업 적정성을 검증 받은 곳 △채무자가 사업시행권 포기 등 시행권 일체를 양도할 수 있는 곳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 감면 △이자 및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 △사업부지 추가 매입 등에 필요한 신규자금 지원 △신규지원자금 최우선 변제권 부여 △구조조정 개시 결정까지(최장 2개월) 채권행사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이달 중 협약내용 통지 및 회원은행 가입을 시작으로 대상사업장 파악에 들어가며 저축은행의 PF대출이 취급된 사업장별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다음달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