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은 이를 위해 오는 17일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전 유배당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사 상장이익 배분 설명회 및 전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유배당 보험은 무배당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기로 약속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해야만 한다.”며 생보사가 상장이익을 배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보사가 상장시 20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이익발생의 원천은 유배당 계약자의 비싼 보험료로 생성됐기 때문에 게약자들이 기여한 몫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 금감위는 유가증권상장 규정을 소수의 재벌주주만 이익을 독식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배당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단 참여대상 계약자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교보,대한,흥국,미래에셋,(구 국민,한덕,중앙,대전), 금호(구 동아),동양,신한생명 계약자로서 모든 유배당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로서 회사설립이후 현재까지 실효,해약,만기 계약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보소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원고단으로 참여할수 있게된다.
보소연은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는 2,000만명이상 유배당 생명보험계약자 대부분이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인해 소수의 재벌주주가 이익을 독식하려 하고 있어 생명보험사 상장시 이익배분의 당위성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