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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보험개발원, 정체성發 위기오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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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22 23:07

보험업계 전문연구기관이 부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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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보험개발원, 정체성發 위기오나
주요현안마다 이해득실 저울질 ‘불신 키워’

업계와 정부사이에서 입맛 맞추기 운영 ‘빈축’

보험업법 개정 등 주요 정책처리 과정에서 붉어진 보험개발원의 `자기 몫` 챙기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불신감이 날로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내세우는 업계의 ‘싱크탱크’에 걸맞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연구수행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에 있어 소신없는 조직운영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향후 보험개발원의 발전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22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에 대한 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의 불신이 적지않다.

업계일각에서는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산정이 주 업무로써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연구 및 개발에 매진해야 하지만 이 보다는 자신들의 업계내 입지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데만 급급해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현재 업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업무를 더욱 발전시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보다는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업계와 정부의 중간에서 주요한 현안에 부딪칠때마다 연구기관으로써의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해 온 것이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 소신없는 조직운영 ‘불신야기’

실제로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시 적잖은 논란이 일고 보험업계 모두가 이를 철회시키려고 안간힘을 쏟아부을 때에도 제도도입을 강행했던 재경부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 보험업계로부터 적지않은 비난을 산바 있다.

당시 보험개발원은 방카슈랑스가 보험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형 제도로 보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험업계의 반대입장에 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방카슈랑스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빈축을 샀으며 이 역시 보험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 발전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연구결과가 산업발전에 기여할수 있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면 과감하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는 결국 독립성이 결여돼 소신없이 업무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보험개발원의 어쩡쩡한 위치가 사실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곧 기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 달라는 뜻에서 공동분담금을 각출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며 “방카슈랑스 시행 등 타 금융권과 보험업계가 치열한 명분싸움을 할 때 이를 추진했던 재경부의 입김에 눌려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및 보험업계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으로, 이를 포기한다면 보험산업 발전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설립취지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보험업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보험업계 최대 이슈였던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개정안 용역을 맡은 보험개발원이 자신들의 업무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권한을 강화하려 했다는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의 반발에 결국 자세를 맞추면서 개정안이 거의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당초 연구결과로 보험개발원은 1사전속주의 폐지, 생손보 겸업허용, 보험개발원의 상품심사 이관 등을 제시했으며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개인신용정보의 집적 및 활용에 대해서 보험업법 상 보험개발원은 예외로 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의 대부분은 업계 및 금융감독원의 적지않은 반발을 야기했으며 현재도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발, 국회통과를 적극 저지할 계획이다.

즉 대상자인 보험업계의 현실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배제되고 감안되지 않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논란도 입법권한은 재경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보험개발원이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한 만큼 현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 정부의 압박에 업계 및 금융당국의 입장을 모두 배제한 채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논란만 야기,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시장환경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해줘야 하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실 국내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이 상당하다”며 “특히 보험계리사 및 요율기관에 상품심사를 받게 한 것은 국내 보험계리사의 수준을 감안할 때 보험개발원이 다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이 처럼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개발원은 재경부로부터 얻어낸 수확이 있었다는게 또 하나의 자기몫 챙기기 아니었냐는 비난이 적지않다.

즉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 중 신용정보의 집적과 활용에 대해 보험개발원을 예외키로 한 조항은 보험개발원만을 위한 조항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생보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신용정보의 집적과 활용에 대한 불법적 및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보험업계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사실상 재경부로부터 내락을 받아놓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이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생겨날 최악의 변수에 대비해 재경부가 특별히 배려해 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보험업계의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즉 규모가 몇배가 되는 은행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1곳에 불과한 실정인데 보험개발원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허가해준다면 보험업계에서는 무려 3곳이나 생기는 모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개인의 중요한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마구잡이 식으로 늘리는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신용정보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아닌 보험개발원이라는 기관에 대한 안전망을 쳐주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 독립적 지위 확보 ‘장수비결’

업계일각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재경부를 등에 업고 업무의 기능확대 등 권한을 강화하려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협회의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신용정보의 집적 및 활용 근거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유권해석 받았다는 사실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도 아니다”며 “보험개발원은 요율을 산출할 때 필요한 통계만 보유하면 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연구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보험업계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보험사 어느곳도 반기는 곳이 없지만 개발원만은 얻는 것이 있으니 아이러니컬 하다”며 “특히 규모도 적은 보험권에 신용정보집중기관만 늘린다면 이는 남발이며 그럼에도 불구 재경부에서 등록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정부의 관치행정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일각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재경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보험업계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보험개발원이 성장하는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장수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공정성 등을 포함한 소신있는 조직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진정으로 설립취지를 살려 보험업계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따라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면 이번 문제는 상당부문 개선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험개발원 연혁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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