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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장 감독강화 논란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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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11 20:43

금감원, 시장변화와 미국 감독강화 영향
신평사 ‘규제 강화할 것이 더 있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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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시장에 대한 감독 규제를 강화할 지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한다는 발표를 직후 감독강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변화와 미국의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에 따라 신용평가산업 규제환경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를 연구 및 조사해 감독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내용에서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한미 FTA 협상 결과, 신용평가업 허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했고 지난 3일 Fitch사의 한국기업평가 지분인수로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 중 2개사의 최대주주가 외국신용평가사로 변경되는 등 국내 신용평가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장규율에 맡겨왔던 미국도 지난해 9월 ‘신용평가기관개혁법’을 제정해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른 나라의 신용평가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 시장 변화와 연계해 연구 및 조사를 통해 규제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금감원 시장감독팀 김현열 팀장은 “과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효한 기업개혁법인 사벤스-옥슬리법처럼 이번 신용평가기관개혁법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쳐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규제 철학 등 규제 패러다임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연구 및 조사를 통해 국내 신용평가시장 규제 감독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미국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은 NRSRO(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SEC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EC는 NRSRO 등록절차, 정기보고 의무화 등 세부 감독규정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규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특별한 규제 없이 성장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신용평가시장과 동일 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자율적으로 평가시장이 형성돼 이미 그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미 규제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 감독 규제를 도입해야할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3대 신용평가회사가 지난해 전체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복수평가의무제도가 오히려 경쟁저해요인으로 작용해 과점형태의 시장구조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감독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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