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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나일롱 환자가 판친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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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10 15:57

일본의 8배로 국민전체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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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과잉진료와 집단파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자성론과 함께 부당·허위진료를 통한 ‘나이롱환자’의 증가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대한의학회 산하 의료리더쉽 포럼이 개최한 `의료윤리 심포지엄’에서 의료인과 학계,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일순 전 연세의료원장은 ‘한국 의사들의 윤리적 딜레마’란 주제발표에서 의사의 증가에 따른 수입원 감소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잉진료나 집단파업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과잉진료는 윤리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범죄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어떤 설명도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해서도 생명과 환자의 고통을 담보로 하고 있는만큼 윤리적인 문제의 심각성은 그 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나 나이롱환자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윤리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통계로 볼 때 최근 5년간 평균 입원율이 우리나라는 73.1%로 일본(9.9%)의 7~8배에 이르고 있으며 형식적인 입원환자인 나이롱환자는 17~18%로 조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두석 이사는 일본의 경우 `보행가능한 환자는 입원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무작정 환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부당 입원이나 과잉진료는 보험사기로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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