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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보사 부당공동행위 조사 확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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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01 21:12

단체보험 입찰시 서비스 카르텔여부 쟁점
삼성생명 등 총 9개사로 조사확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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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생보업계를 대상으로 보험료 및 서비스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생명 등 빅3사에 국한해 공무원단체보험 등 부당행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것에서 최근 생보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를 놓고 업계일각에서는 단체보험과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과정에서 보험료를 담합해 제시하거나 지역을 배분하는 등 일명 ‘서비스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손보사들의 공무원단체보험과 관련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 삼성생명을 비롯해 대한, 교보, 금호, 미래에셋, 흥국 등 총 9개 생보사에 조사관을 파견, 2일간에 걸쳐 단체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9개 생보사에 대해 2~3명으로 구성된 조사관을 파견해 단체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지만 이는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히 보험업의 경우 규제가 많다보니 보험료 차등화가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혜택 등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시각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전 금융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풀이하면서도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행여 공정위가 가격담합으로 지적이라도 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정위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일전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조정이라 할지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질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고 더구나 보험료가 자율화 됐다지만 실제보험료를 산출할 때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위험률을 근간으로 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의 차등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담합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손보사들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격 담합 등의 이유로 모두 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가 소송까지 진행, 결국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였음이 밝혀지면서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를 취하한 적이 있지만 당시 손보업계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생보업계 역시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보험업계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소 담합으로 비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만일에 하나라도 가격담합행위로 지적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가 손보업계의 조사경험이 있는 만큼 생보업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 조사해 나갈지 등을 파악해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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