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형사까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규제완화 요구가 감독당국에 의해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대출을 전체 대출의 30%로 제한하는 금융감독원 규제에 대해 이를 반영시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우선은 50%로 확대한 후 점진적으로 감축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각사들이 감독당국의 규제에 적극 따르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예대마진 밖에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업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은행감독국의 기본 원칙은 쏠림현상과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규모를 줄여 손실흡수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원래 취지에 맞게 건전한 성장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대손충담금을 더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해 자산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해 규제완화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단편적인 조치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한 업계전문가는 “일방적인 규제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해가야 서민금융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