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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의료법 개정안 대응준비 ‘분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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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18 23:30

의료법 개정 주요사안별로 영향 분석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범위 제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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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가 현재 입법예고돼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의 주요사안별로 미치는 영향을 대중소 등 으로 세분화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과 의료산업의 국가기여도를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발의돼 개정작업이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손보협회는 향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 내용별로 손보협회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수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진료정보보호등에 관해 규제를 강화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리인에 의한 진료기록 사본교부의 절차가 구체화되고 교부 가능한 경우를 의료법 시행령으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어도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본의 교부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이는 결국 환자의 동의 및 협조없이는 진료기록의 열람은 물론 사본 징구가 불가능해져 진료비 심사나 장해의 정도를 예상할 수 없는 등 손해액 판단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요구시 진료기록부의 원본 교부가 허용되는 반면 의료기관의 원본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데 대해서는 과거 병력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손해사정의 입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역선택과 모럴리스크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외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법률근거가 신설된데 대해 이는 의료인 외의 자가 의료행위를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손보업계에 민원증가 및 손해율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손보협회는 이 처럼 일부 불합리한 개정사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2.24~3.25) 중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민영의료보험 관련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논리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담보범위에 대한 보험약관 변경 및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의 약관상 담보시 민원증가와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약관개정을 통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침구사, 스포츠안마사, 맛사지 등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행위의 개념확대로 의사가 아닌 약사 단독의 투약행위 및 간호사의 간호진단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담보 요구를 가능토록 해 나갈 예정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의사의 의료행위로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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