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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대출 규제 완화는 없다”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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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18 23:24

금융당국 - 성장은 억제 충당금은 더 강화할 것
저축은행 - 무조건적인 규제는 시장 위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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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의 30%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강하게 불가입장을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PF대출을 전체 대출의 30%로 제한하는 규제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일부 대형저축은행들은 금감원에 현행보다 규제범위를 50%로 확대해 점진적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은 절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 대손충담금 또 늘린다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이정하 저축은행감독팀장은 “일부 대형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대출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일말의 생각할 여지가 없이 기존 정책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제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특정 부문에 집중 투자는 그만큼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팀장은 “감독국의 기본 원칙은 쏠림현상과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의 규모를 줄이고 손실흡수능력을 키우는 것과 저축은행의 원래 취지에 맞게 성장을 억제한다는 기본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며 “따라서 오히려 대손충담금을 더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해 자산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 영업범위 규제 완화 은행 수준으로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산건전성이 단순히 부동산 PF대출에 몰려 있어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 위험성을 나타내는 연체율의 대부분이 기존 소액신용대출 등 전통영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동산PF 대출에서는 그 비중은 미미하다”며 “부동산 PF대출은 담보 및 시공사 등의 보증 등 대출금을 환수할 수 있는 2중 3중의 안정장치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실 발생은 실제로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이달 초 발표한 2006년 12월말 현재 연체율은 15.5%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8%로 전년말 대비 각각 3.3%p, 2.6%p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또 PF대출 연체율(9.6%) 및 주택담보대출 연체율(8.9%)은 전체 연체율보다 낮으며, 소액신용대출 연체율(55.8%)은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PF 대출이 증가한 것을 비교해봤을 때 연체율 하락에 부동산 PF 대출은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부동산PF 대출이 50~70%까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감소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예대마진으로만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저축은행의 구조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는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시장 위축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규제강화로 다른 상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그정도 규모를 대체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자금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권 중심에서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으로 증권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보험업에 대해서는 지급결제기능 부여 등 어슈어뱅킹 허용이 추진되고 있으나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발전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런식으로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축은행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현상이 잃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하루 빨리 저축은행들도 규모에 맞는 영업 규제 완화로 단순히 예대마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급업무를 통한 수익원 다변화를 할 수 있게 활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저축은행의 중장기 비전과 규제완화’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자산규모, 건전성, 자산구성 등 개별 저축은행 간 격차가 커지는 등 업계의 동질성이 약화됐으며 규모에 따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업무영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정찬우 연구위원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서민금융의 높은 신용위험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대체 수익원의 확보,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 금감원, 서민금융 기본으로 돌아가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영업업무를 은행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 수준인 15%를 은행 수준인 1%대로 낮추고 지배구조 등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은 위험성을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미리 감독을 한 결과이기에 가능했다며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저축은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이정하 팀장은 “대손충담금은 2005년 2200억원에서 2006년에 5189억원으로 늘어나 지금의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듯이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며 “과거 규제 없이 그냥 시장에 맡겼으면 이미 위험이 닥쳤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팀장은 “저축은행들이 은행수준의 영업업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은행수준의 연체율과 지배구조 시스템 변화 등이 선행돼야 가능한 이야기”라며 “저축은행들이 과거의 환상을 못 버리고 자산 늘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어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서민금융으로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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