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의 정찬우 연구위원은 14일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유사한 조직체계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신협은 금감위, 새마을금고는 행자부, 농.수.산림조합은 각각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업권별로 감독 부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감원은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권한은 없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감독 및 검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이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크고 금융사고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신용사업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면 금감위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농협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전문)이사 중심의 중앙회(연합회)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가칭 `상호금융기관 연합회와 같은 새로운 자율감독기구를 설립해 감독 인력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관리 기준,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재정립해 규제비용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