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금감위가 2003년 9월에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를 승인처분한 것은 론스타측의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실규모를 과장해 왜곡 산출된 BIS비율 전망치를 근거로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통상 인·허가, 승인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에 따른 공익과 취소 상대방의 사익간에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따른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익 형량의 원칙과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따라서 론스타에 대해 예외적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준 것은 감사 결과 금융기관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한 로비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받은 것으로 이익 형량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인정 결정이 외환은행 매각 당사자들의 사실 은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다만 `은행법`에 위법한 승인처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현재 위와 관련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유·무죄 등 귀추여부에 따라서 관련 여러 법익의 보호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론스타에 부여된 승인 처분의 하자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해결할지 여부는 금감위가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취소의 실익 및 그 파급 효과, 취소 이외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