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높아지면서 업무영역 확대 및 수익증권 판매 등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규제 완화를 하는 대신 그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가져 가야한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양극화 되고 있는 대형저축은행과 소형저축은행의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화 트렌드를 보였던 저축은행들의 지난해 7~12월(2006회계연도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3753억원에 비해 1080억원으로 28.8%가 줄어든 267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연간 순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형화 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수익성 확대를 위한 업무영역 확대를 요구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게 됐고 이에 따라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규모가 작은 소형저축은행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대형과 소형 저축은행의 분리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업무영역의 확대는 규모가 되는 대형저축은행에 한정하고 있어 그렇지 못한 소형저축은행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소형저축은행 관계자는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자산건전성이 높은 소형저축은행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저축은행은 규모에 따라 운영하는 영역이 달라져야 하며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소형저축은행과 차이가 상당히 벌어진 만큼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형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규모가 커진 대형저축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 영역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소형저축은행들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번에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의 확대는 규모가 커진 대형저축은행들의 수익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