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난해 초 이사를 했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기관 및 기업에 주소변경을 통보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주소변경 일괄통보 서비스’ 개발을 해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 4월부터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소변경 일괄통보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까지 50여개 기관 및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LG텔레콤 SK텔레콤 GS홈쇼핑 등 일반 기업, 국민ㆍ기업ㆍ신한은행과 삼성생명 대우증권 메리츠증권 등 금융기관 등 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하는 주소변경 서비스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온 행정정보공유 체계구축사업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며 “200여개 기관 및 기업에 공문을 보내 50개사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주소변경 서비스의 시스템 개발은 LG CNS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동사무소나 온라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신청을 하면 기관 및 기업 담당자가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증서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받아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센터(www.share.go.kr)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과 전용서버를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변경 내용을 통보해주는 방법으로 동시에 추진한다.
국내에서 매년 이사 가는 사람이 950만명이며, 주소가 불분명해 반송되는 우편물이 1년에 6000만통에 달한다.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재원 낭비는 연간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돼 주소이전 관련 서비스는 4년여간 민간업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행자부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 전망되면서 기존 주소변경 서비스를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유료로 제공해오던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주소변경 서비스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Move One’(www.creditbank.co.kr), 국민신용정보의 ‘Move 114’(www.move114.com), KT의 ‘KT Moving’(www.ktmoving.com)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4~5년 전부터 이 서비스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든다면 기존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의 경우 민간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대행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미 안정적으로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아직 서비스를 보완 및 진행하는 과정으로 기존 업체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행장부 관계자는 “이미 특허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를 마친 상태이지만 기존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서 “기존 업체와 접근하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통해 해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공문서를 여러 차례 동사무소에서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것. 고객들이 대출시 편의성을 위해 제공하는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