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감독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저축은행 계열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엔지증권중개 인수에 대한 지배주주 승인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증권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저축은행이 비엔지증권중개 인수에 대해 문의했다”며 “아직 정식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지배주주 승인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비엔지증권중개 지분 70% 가량을 약 90억원 안팎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축은행은 세 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이 4조원을 넘고 지난해 6월 말 당기순익이 400억원이 넘는 업계 선두주자다. 반면 비엔지증권중개는 지난 2000년에 설립돼 지난해 3월 말 현재 자본금 30억원에 예탁금 313억원의 소규모 증권사다.
저축은행이 증권업에 진출하려는 데 대해 감독당국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비은행감독국은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이다. 비은행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비상장 유가증권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이 은행과 경쟁하려면 증권사를 인수해 인적ㆍ물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는 등 특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증권사를 담당하는 증권감독국 관계자는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이 고객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축은행이 필요하다고 보험사ㆍ자산운용사 인수를 허가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업계도 찬반 의견이 나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회사 인수를 승인해줄 때가 됐다”며 “여유자금 운용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증권사 인수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증권중개회사 인수 후 증자 등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요구된다”며 “고객 돈을 활용하는 것과 내부자 거래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