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설립시 필요한 납입자본금은 현재 서울의 경우 60억원, 광역시는 40억원, 시도는 20억원이지만 3월 1일부터 각각 2배가 오른 120억원, 80억원, 4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0개 저축은행 대부분이 상향조정된 납입자본금을 맞춘 상황이고 이중 24개(21.8%) 저축은행은 이달 안으로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향된 납입자본금을 채우지 못한 곳은 지역별로 서울이 4개, 광주광역시가 3개, 부산광역시가 1개, 대구광역시가 1개, 기타 시도가 15개이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저축은행들의 증자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 A저축은행 관계자는 “납입자본금 120억원을 맞추기 위해 이달 안으로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웬만한 저축은행들은 이미 이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이고 그렇지 못한 저축은행도 증자를 통해 무난하게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7년 2월 28일까지 상향조정된 납입자본금을 맞출 수 있도록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만약 저축은행들이 납입자본금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금감원은 재차 납입자본금을 쌓을 것을 촉구하게 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주의 및 경고 후 시정명령, 6개월이내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 이정하 상호저축은행감독팀장은 “납입자본금은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좋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5년전에 입법예고 하고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저축은행 대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건전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