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신기술금융사가 창투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로부터 받는 출자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벤처특별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지평에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기술금융사가 조직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의 출자가 인정돼야 더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증대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 중심에서 투자대상 중심으로 조세 혜택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신기술금융사의 자금운용의 범위 및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신기술금융사가 조직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모태펀드의 출자를 인정하는 등 공적 지원제도에서도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가 이번에 제기한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개정 내용은 제4조의 2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가운데 3항 모태조합의 출자 대상에서 신기술투자조합을 추가해 달라는 것.
신기술금융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투사와 차이가 없지만 벤처특별법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기술금융사들이 일부 모태펀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창투사와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현재 신기술금융사와 창투사의 투자금액은 각각 1조1009억원 2조1412억원, 투자건수는 1358건 2272건,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은 524억원 21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기술금융사는 창투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태펀드의 출자에서 상당부분 소외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모태펀드는 설립이후 3회에 걸쳐 2270억원의 자금을 30여개 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했지만 신기술금융사가 조직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 120억원, 구조조정투자조합 30억원 등 총 150억원(6.5%)밖에 출자가 되지 않았다.
반면 창투업계는 기존에 모태펀드로부터 신기술금융사가 창투사로 분류돼 출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특별법에 출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모태펀드의 출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출자기준을 못맞춰 선정되지 않은 것이지 단서조항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기술금융사들이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한 상황도 아닌데 벤처특별법에 단서조항을 하나 더 포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1〉 신기술금융업과 창업투자업 투자현황
〈표2〉 벤처캐피탈 근거법을 기준으로 한 출자현황
(기준 : 2006. 6, 단위 : 억원)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