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가운데 한곳은 조건부 지정이라는 결과를 내놔 의문을 사고 있다. 총 5개 평가사가 ECAI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예비지정된 곳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기업데이터는 조건부로 예비지정이 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신BIS협약 규정화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신BIS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미리 누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우선 예비지정을 했다”며 “올해 1분기 안에 신BIS협약 규정화 이후 예비지정된 신용평가사들은 지적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면 무리가 없이 본 지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부 지정을 받은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예비지정된 3개의 평가사와 입장이 다르다.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 3월중에 제출하게 된다.
여기서 이행계획은 보완하겠다는 기간을 한국기업데이터가 원하는대로 정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것. 금감원은 만약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지정 거절을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기업데이터는 단기간에 수정이 가능한 미흡한 점이 발생해 이를 보완한다는 조건부 지정을 하게 됐다”면서 “향후 한국기업데이터는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보완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 ECAI에 예비지정에 포함되지 못한 평가사도 한국기업데이터가 신청한 차주부문도 신청을 했지만 조건부 지정도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담당자의 해석은 “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차주평가 건수가 많고 많은 정보를 집중하고 있었지만 지정되지 못한 기관은 실적이 많지 않았고 평가인력의 이동이 잦았고 미흡한 점의 보완도 장기간 걸리는 것으로 평가돼 조건부 지정도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ECAI 예비지정은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ECAI 지정위원회 10명의 표결을 통해 선정됐다. ECAI 지정위원회는 본지정 이후 조건부로 지정된 업체의 미흡한점 보완시까지 조직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