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영업이 잘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정기예금금리를 올려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수도권 등 주요 저축은행 20여개의 정기예금의 금리를 분석해본 결과 1년 만기로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일 경우 최고 5.8%, 만기에 이자를 받는 복리일 경우 5.96%를 받을 수 있다. 20여곳의 저축은행들은 평균 5.65%의 금리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금리 상품이 아닌 만기 파괴형인 13개월, 15개월, 18개월을 만기로 하는 상품도 안정적인 자산운용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영업에 탄력을 받은 저축은행들이 예금이 바로 대출로 나가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예대비율이 좋기 때문에 앞다퉈 예금금리를 올려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자금운용 측면에서 1년만기 뿐만 아니라 13개월부터 18개월까지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HK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신라저축은행, 영풍저축은행, 신안저축은행, 신민저축은행 등은 1년기준 금리를 5.8% 복리는 최고 5.96%를 적용하고 있다.
HK저축은행은 올해 부실을 털어내고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기 위해 올 초 1년 기준 단리일 경우 5.8%, 복리일 경우 5.957%로 크게 올렸다. 대영저축은행은 1년 기준 복리 5.96%로 금리가 가장 높고 신라, 영풍, 신안, 신민 저축은행들은 5.95%로 복리를 책정하고 있다.
제일저축은행, 현대스위스Ⅰ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은 1년 기준 단리 5.7% 복리는 최고 5.85%까지 적용하고 있다.
푸른저축은행도 이달 29일부터 1년 기준으로 단리를 5.7%, 복리는 5.85%로 고객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적용한다.
이밖에 5.6%(1년 기준 단리 이하 동일) 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Ⅱ, 진흥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등이며 미래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등은 5.5%를 적용하고 있다. 동부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등은 5.4%를 적용하고 있지만 오랜 구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자금확보를 위해 높은 금리로 고객을 정기예금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기존 1년 만기로 하던 것을 13개월, 15개월, 18개월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많은 고객들이 1년 정도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비율이 높아 저축은행들은 만기가 같은 시기에 대거 몰릴 경우가 발생하면 자금 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며 “따라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고객들의 구미가 당길만한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공백을 메우면 매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만기 파괴형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푸른저축은행은 이달 29일부터 1년에서 한달이 지난 13개월 만기 단리 5.9% 복리 6.07%의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인다. 또 18개월의 경우 단리 6.0% 복리 6.26%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자금운용리스크 관리차원에서 개월수별로 다양하게 상품을 구성해 한번에 자금이 빠지는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18개월 만기를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대영저축은행(단리 5.9% 복리 6.15%), HK저축은행(단리 5.2% 복리 8.094%), 제일저축은행(단리 5.7% 복리 8.904%), 솔로몬저축은행(단리 5.7% 복리 5.94%), 미래저축은행(단리 5.5% 복리 5.64%), 부산저축은행(단리 5.5% 복리 5.64), 프라임저축은행(단리 5.6% 복리 5.82%), 동부저축은행(단리 5.5% 복리 5.71%) 등이 있다.
또 15개월 만기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제일저축은행(단리 5.7% 복리 7.366%), 스카이저축은행(단리 5.8% 복리 7.50%), 삼화저축은행(단리 5.8% 복리 7.40%), 동부저축은행(단리 5.4% 복리 5.57%)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인상 경쟁은 불가피하게 되는데 외부에 금리가 고시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너무 많이 올리며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을 통제하기 때문에 1년 만기가 아닌 1년 6개월 정도 사이에서 다양한 개월수를 만기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쟁이 심화되면 차후에 상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고금리로 고객을 유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요 저축은행 수신금리 현황>
(단위 : %)
* ( )는 복리 (자료 : 각 저축은행)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