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전라남도 대운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이 커져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담당자는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4개월만에 또 다시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됨에 따라 그 여파가 업계 전체에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양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운저축은행은 2007년 9월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27.39%, 총자산규모는 2065억원의 소형 저축은행. 대출연체비율이 49.17% 가운데 소액신용대출 연체비율이 2006년 9월말 기준 90.5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예대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소형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 처럼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해 대운저축은행 같이 소액대출 부실에 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에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게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 대운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