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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출 캐피탈로?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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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26 09:07

저축銀 규제강화따라 캐피탈, 증권사로 이동
정부, 해외진출만 권장… 부실위험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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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성장을 견인한 부동산 PF 대출 물량이 규제 강화로 캐피탈사 또는 증권사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규제는 저축은행의 총대출 가운데 부동산PF 대출을 30%이하로 제한하도록 금융감독원이 6월경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PF물량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간에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는 캐피탈사 등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부동산PF 대출 규제가 본격화 되는 내년부터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나서야 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감소되는 물량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간에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는 캐피탈사나 증권사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은 중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30%에서 50%까지, 지방 소재의 저축은행들도 20~30%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크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2004년 30조원대에서 올해 50조원대로 훌쩍 성장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부동산PF 대출이다. 부동산 PF 대출은 2004년 말 3조4816억원에서 2005년 말 5조6279억원, 2006년 6월 6조9151억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대출 비중도 2004년 말 12.4%에서 2006년 6월 18.7%로 6.3%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및 건설업의 부실 위험이 지적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금감원은 유례없는 부동산PF 대출 제한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 대출이 캐피탈사나 증권사로 빠지는 것은 기대했던 효과이다”면서 “부동산PF 대출의 위험성이 지적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의하라는 뜻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거의 시행착오만을 보고 규제만 하다보면 오히려 업계가 퇴보하게 되는 현상을 낳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 대출이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은 저축은행들은 건설 시행사를 고금리 덫에서 벗어나 제도권으로 끌어들였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업계의 시행착오만을 생각하고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저축은행 업계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피탈 업계는 이같은 부동산PF 대출 물량 이동에 대해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캐피탈사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물량이 일부 좋은 건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신 기능이 없는 캐피탈사는 리스크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저축은행과 같은 대출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따라서 캐피탈사도 부동산 PF 대출을 수용하지 못하면 이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위축이 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정부당국이 국내 부동산 PF는 규제를 하면서 해외 부동산PF는 권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들은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외 진출이 대부분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한정돼 있어 정치적 안정성이나 경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국내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 때문에 부동산PF를 규제한다고 하면서 해외 부동산 PF 진출은 권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해외진출을 하려고 할 때 진출하는 곳이 특히,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일 경우 더욱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심사숙고해야한다”면서 “실패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타격이 커 웬만한 저축은행은 문을 닫는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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