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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차등보험요율제 도입 부담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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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17 23:37

예보, 연구용역…금융권 의견수렴
중앙회, 낮은 등급 퇴출…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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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예금보험의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차등보험요율제 도입과 목표기금제 마련을 위해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용역을 주고 이번달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기타금융기관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 업계에 따르면 차등보험요율제는 금융권의 부실도를 예보가 평가하고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 업계에서는 예금보험액이 기존 예금액의 0.1%~ 0.3%에서 0.1~ 0.5%까지 확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예보의 보험요율은 고정요율제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와 이 법의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업자의 경우 부보대상 책임준비금과 부보대상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금액의 0.1%, 증권회사 0.2%, 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은 0.3%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 저평가 금융권 부담으로 작용

업계에서는 차등보험요율제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해 우량한 금융기관의 보험료가 더욱 낮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예보의 금융업계 평가로 보험요율이 공개가 된다면 보험요율이 높은 은행은 고객들이 찾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등 현재도 많은 보험요율을 내고 있는 기타금융권은 부실정도에 따라 더욱 많아진 보험을 내야 한다면 많은 저축은행은 퇴출로 이어지고 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예금보험료를 내기에 벅찬 상황인데 만약 예금보험율이 업권별이 아니라 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면 많은 저축은행들이 부실도가 높게 책정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면서 “이는 곧 고객들의 외면을 초래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2005년말 저축은행이 부담한 예금보험료는 총 1292억원(예금보험료 974억원, 특별기여금 318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 당기순이익(5199억원)의 24.9%나 차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42.9%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현재의 예금보험료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선진국도 안한곳 많아…도입해도 유연하게 적용

한편 현재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64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4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차등보험요율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금융환경 자체가 자율경쟁을 통해 이미 성숙된 시장으로 신용평가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은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금융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도입을 고려했지만 결국 그 폐해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차등보험요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각 기관별 예금보험요율의 공개, 현행 예금보험요율의 타당성을 검토후 개선, 도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입해야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금융권은 은행권과 증권업계 등을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미 완료됐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권은 여전히 구조조정 중인 상황이어서 현재의 예금보험요율제도의 재검토와 금융권 평가지표로 작용될 수 있는 예금보험요율의 공개 등은 심도 있게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예보가 한국금융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내년 3월 중간보고서가 나오고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6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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