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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권 확대는 월권”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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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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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조사권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월권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와 관련된 조사권 대상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와 관련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 이번 달에 국회 상정할 예정이다. 법개정 대상에 포함된 서민금융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저축은행중앙회 김석원 회장은 “저축은행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지급결제 또한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하고 있어 지급결제제도에 직접 참가하지도 않는 저축은행 등을 한국은행의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와 감독”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회는 금융제도의 안정은 현재 재경부,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등 금융 관련 정책당국 및 중간 감독기관간의 위임, 협조 등의 역할 분담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저축은행들은 지난 5년간 지급결제를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고 만약 감독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중간 감독기구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면서 “금융감독당국도 피감기관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체 관리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앙회는 무자산 선수표 발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저축은행 개별적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에서 먼저 수표를 발행하고 이튿날 저축은행이 입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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