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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신용평가 도입돼야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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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06 23:02

투자자보호 차원으로 필요…대리인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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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펀드신용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16일 한국신용평가 펀드관련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 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180여명의 펀드관련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해 무디스의 MFG(Managed Fund Group)의 헨리 실링과 한국신용평가 김현수 상무가 각각 ‘세계 뮤추얼펀드 트렌드와 발전(Worldwide Mutual Funds Trends and Development)’과 ‘한국 펀드시장과 펀드평가(Korean Funds Market & Intro

duction of Fund Ratings)’란 주제러 발표를 했다.

한국신용평가 김현수 상무는 이번 세미나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로 7개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신용평가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펀드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펀드의 수익률이 여타 펀드에 비해 과거 일정기간 동안 어떤 실적을 거두었나 하는 상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펀드 신용평가는 펀드 등급에 따른 신용위험 정보와 이에 따른 기대손실률 정보를 내포함으로써 투자 시 투자자는 적정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보고서는 펀드 신용평가 과정에서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이 이루진다고 분류했다. 양적인 분석은 펀드에 편입된 대상채권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신용도가 도출돼 그 결과는 최종적인 신용도 측정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질적인 분석은 펀드 편입자산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측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대리인 문제는 대규모 자본을 통해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할 있는 장점을 지닌 간접투자 방식에서 소유와 운용이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신평 김현수 상무는 “자산운용사에게 펀드 신용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자산운용사가 목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명한 자산운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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