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18일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금감원에 제출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표`에는 `당해금융기관 또는 타기관의 임원 재임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여부, 그리고 `재임, 재직 당시 금감위, 금융감독위 이외의 감독, 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정원 행장은 서울은행장 재직시절 2001년 3/4분기와 4/4분기, 2002년 1/4분기와 2/4분기 등 모두 네 차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3/4분기는 부적절한 임금인상 때문에, 나머지 세 차례는 일부 재무비율 목표 연속 미달 사유였다. 특히 이 가운데 2002년 받은 두 차례는 `임원엄중주의`로 예보에 따르면 이는 금감위(원)의 `문책경고`와 동일하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금감원과 예보의 제출자료가 완전히 배치되는 만큼 즉각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자격 미달이 사실일 경우 해당은행과 행장은 물론 금융당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도 1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서울은행장 시절에 예금보험공사의 징계와 감사원의 경고를 받아 은행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