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나 이번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결정은 앞으로 MOU존폐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예보는 MOU를 위반하면서까지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모럴해저드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으며 MOU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금융은 자율경영의 심각한 침해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황영기 행장 연임 멀어져=예보위원회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경고 2회를 받는 경우 임원에 재선임되거나 다른 MOU체결 금융기관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선임제한은 예보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에 나와 있다.
예보와 맺은 MOU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주의-경고-직무정지-해임’ 등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황 행장은 지난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기는 했으나 임원선임제한 요건엔 속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연임에 제한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황 행장은 스톡옵션 부여를 시도했다가 예보와 마찰을 빚었던 바 있으며 자산확대 전략을 펴는 과정에서 감독당국 및 금융계로부터 과당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예보 등 감독당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금융계는 황행장이 내년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해 왔다.
일각에서는 회장과 은행장 직을 분리한 후 회장직으로 연임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예보의 잇따른 징계조치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MOU 존폐논란 확산=우리은행은 지난 4월 임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올해 성과급 359억원을 먼저 지급했고 예보는 이를 MOU 위반으로 판단했다.
우리금융측이 지난 2004년 MOU이행계획을 내면서 MOU의 비재무지표 목표 가운데 성과급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제로 개선하면서 이외의 별도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하지 않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이미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별도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은 MOU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급 운영기준에도 경영성과와 무관한 특별상여급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예보측은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예보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 사례로 꼽고 MOU는 공적자금 투입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잘 하면 성과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MOU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자율경영을 방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MOU폐지를 주장해왔던 우리은행 노조도 “이미 정상화된 금융기관이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성과급 등을 통해 직원들 사기를 북돋는 행위는 경영상 당연한 행위”라며 “MOU체제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보의 징계 결정은 앞으로 양 기관간 MOU존폐 논란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