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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정년 60세인데, 50세 현실의 은행원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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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15 23:16

“상시 구조조정 막아 고용불안 근본해결 이뤄야”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활용·전직지원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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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통계에서 외환위기 이후 은행원들의 고용불안 수준이 심각한 가운데 정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퇴직연령을 60세로 보는 반면 실제 체감 정년은 50세에 불과해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정년보장 취지로 일부 은행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고용불안을 잠재울 만큼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적 구조조정을 없애고 정년보장 및 연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임금피크제나 전직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체감과 희망연령간 격차 10살 =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가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HRD센터에 맡긴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은행원들이 체감하는 정년연령으로는 50세(22.8%)가 가장 많았고 바람직한 퇴직연령으로는 60세(46.3%)가 가장 많았다.

은행원들이 체감하는 정년연령은 희망연령은 물론이고 실제 은행권 공동 임단협에서 정해진 정년연령인 58세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체감 정년연령과 바람직한 퇴직연령 각각의 평균 역시 53.8세와 59.8세로 여전히 격차를 보였다.〈표1 참조〉

이같은 결과는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고용불안감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고 게다가 퇴직후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다소 어려울 것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4.8%로 가장 많았다. 매우 어려울 것 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7.5%나 됐으며 그저그렇다는 22.2%, 쉬울 것과 매우 쉬울 것은 각각 4.5%와 0.6%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의견은 ‘고용보장되면 수용’이 63.5%였으며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도 25.6%나 됐다. ‘임금삭감 의도’라는 응답은 9.6%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찬성비율이 56.7%로 반대 17.1%보다 높게 나타났고 임금피크제 찬성 이유에 대해선 역시 정년보장이 84.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임금만 삭감하고 고용보장이 안될 것에 대한 우려가 68.8%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신분불안(13.8%), 임금제도 교란우려(11.3%), 퇴직금 감소(2.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 접근 = 이같은 중간보고 결과는 그동안 다른 업권과 비교해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은행원마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결과에서도 고용불안의 가장 큰 이유로 구조조정 압력(40. 4%)을 들었듯이 금융노조측은 근본원인으로 상시적 구조조정(구조적 해고)을 꼽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직위, 후선보임 발령이나 특수영업팀 신설 등에 대해 노조측은 사실상의 해고나 마찬가지여서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으나 은행측에선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며 이후 전직지원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년보장 법제화와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정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전제에서다.

9월말 현재 6개 은행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주로 55세에 처음 적용해 기존 58세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한다. 4년 동안 임금의 30~90%를 차등지급한다. 〈표2 참조〉

그러나 연구용역 보고서에선 일부 은행을 제외하곤 최초 적용연령, 임금하락률, 고용연장기간 등 임금피크제 주요 항목의 결정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하는 직무도 별도의 선정기준이나 근거는 밝히지 못했거나 단순히 벤치마킹을 한 수준으로 해석했다.

임금피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현재 은행권 공동 임단협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안 등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금융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뼈있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표1 - 은행별 체감정년연령과 바람직한 퇴직연령>
                                                            <표2 - 은행의 임금피크제 개요>1) 4년 총지급율임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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