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연리 5.4%)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출조건은 1년거치 4년분할 상환이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75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받아 저축은행(전국 25개)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취급 저축은행은 민국, 예가람, 삼성, 동부, 푸른, 프라임, 제이원, 제일, 한신, 국제, 고려, 대백, 유니온, 삼일, 삼신, 부림, 한서, 늘푸른, 토마토, 대한, 대전, 대명, 하나로, 스타, 전일 등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김석원 회장은 “이번 정책자금 취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물론, 저축은행에 대한 인지도 및 공신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서민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