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ECAI 선정에 신청한 회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접수한 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투명하지 못한 만큼 접수한 업체들의 자격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더욱 선정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접수할 수 있는 자격대상은 1년간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회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신용조회업자로 차주평가를 해온 KED의 자격을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하고 접수를 받았다. 이번 ECAI 접수는 회사채, CP, ABS, 차주평가 등 4부문으로 나눠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따라서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은 4부문 모두 신청을, 서신평은 CP, ABS, 차주평가 부문을 신청했고 신용조회업자로 등록된 KED는 차주평가 부문만을 신청했다.
금감원 신BIS실 문종진 실장은 “바젤Ⅱ ECAI선정 원문에서도 신평사나 조회업자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법규에 따라 제한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접수는 4개 부문별로 나눠 받았으며 전문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청 분류를 4부문으로 나눴지만 ECAI에 선정되면 대외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모두 같은 평가 기관으로 인식돼 시장이 혼란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청은 부문별로 나눠서 받지만 결과적으로 ECAI에 선정되면 대외적으로 얻는 공신력은 똑같아 지게 되고 시장에서의 구분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존의 유가증권 신용평가와 차주평가가 명확하게 선이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고 KED와 기존 신용평가사와 어떻게 다른가를 분류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문 실장은 “이번 ECAI 선정은 신청한 회사들이 이미 상품인가 취급범위를 받은 상황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또 다른 분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더욱 시장을 모호하게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5개사가 신청한 이번 ECAI 선정은 각축전이 예상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기존 신용평가 업무를 해온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만이 되는 경우 기존 시장의 공신력을 지킬 수 있다. 2개의 신용평가사가 되고 KED가 되는 경우는 나머지 신용평가사는 공신력에 큰 타격을 받아 시장에서 외면을 당할 수 있다. 신청한 5개사 모두 될 경우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 업계에서는 다양한 결과를 두고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ECAI는 3개월간 신청한 회사의 현장실사를 거쳐 11월말에 최종 선정하게 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