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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언더라이팅 절차 생략 ‘역선택 위험’ 다분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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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30 22:33

심사없이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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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언더라이팅 절차 생략 ‘역선택 위험’ 다분
선진국들 보험료 대비 사업비 높아 논쟁 발생

불량계약자 역선택 예방위해 채널믹스전략 要

이달초 금호생명 및 라이나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개발, 판매에 나서고 있는 무심사 보험상품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시 매우 중요한 사안인 언더라이팅 절차를 생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선택 위험은 물론 향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고객과 보험사간 분쟁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안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호·라이나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심사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들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무심사 상품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취약계층 및 건강한 상태임에도 불구 나이 등 인수제한에 걸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계층을 타깃으로 삼아 개발된 상품으로 보험가입 대상의 연령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 무심사 보험상품 주요특징은

무심사 보험상품은 건강이 좋지못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현재 암 등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의 고객 등 보험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타깃으로 해 개발된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은 50~80세까지로 고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상품 가입시 고객이 알려야할 의무(사전고지의무)를 비롯해 건강검진 등 인수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들 상품은 리스크가 큰 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소액으로, 보통 1500달러(1460여만원)로 한정되고 있는데 미국의 장례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이 2000~7000달러 수준으로 극히 소액이다.

일본의 무심사 종신보험도 10만엔~300만엔 수준으로 보험금 지급방식은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 일반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감액지급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초년도와 2차년도까지 감액지급하고 있는데 2년이내에 일반사망 할 경우 기납입보험료(이자상당액 포함)를 지급하며 2년후가 지나야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언더라이팅 절차 생략 ‘역선택 노출’

이렇듯 고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판매함에 따라 일반적인 사망보험상품 가입시 요구되고 있는 계약전 알릴사항을 비롯해 건강검진, 의사의 진료기록 제출 등 언더라이팅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이 위험성을 늘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가입전 심사를 하지 않아 상품가입에 있어 모럴리스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보험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하지만 해당보험사들은 이러한 역선택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금액과 지급방식에 제한을 둠으로써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호생명 상품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상품이 무심사로 이뤄지다 보니 지급방식 및 기준에 대한 제한을 두는 한편 부실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계약비 수당의 환수조항을 두는 등 리스크 헷지방안을 마련해 두었다”고 전했다.

금호생명은 역선택 위험이 클 것으로 분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판매 초기에는 설계사들에게 판매를 허용했으나 현재는 홈쇼핑 등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토록 하고 있다.

■ 보험료 대비 사업비 ‘과다’문제

무심사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많은 미국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간 대소 관계, 높은 사업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 텍사스주 보험감독청 산하 소액생명보험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도에 소액생명보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납입보험료 합계가 사망보험금보다 1.5배가 높거나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보험료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험료와 보험금간 대소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AIC Small Face Amount Policy Working Group에서 보험사의 공시를 의무화한 모델법(Disclosure for Small Face Amount Life Insurance Polices Model Act)을 제정하기도 했다.

즉 보험사로 하여금 가입시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무화 시켰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 대비 사업비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높은 사업비율이 소액보험의 특성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 조정하기 어렵다는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은행, 인터넷,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동봉, 기타 직판채널 등 저비용채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역선택 방지위해 채널믹스전략 고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향후 보험시장에서는 이 처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보험사들이 고연령 고객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상품의 판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소득, 가입동기 등 잠재적인 수요자들의 사회 및 경제적 특성을 집중 파악해 이들의 가입동기에 부합되도록 상품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무심사 보험상품의 경우 역선택 위험이 높고 이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상품설계, 가격책정, 판매채널 선택에 있어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의 이경희 선임연구원은 고령층을 타깃으로 판매하고 있는 무심사 보험상품이 그 동안 보험가입대상에서 소외됐던 고령자, 고위험계층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 특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부 주의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 우선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이 상품의 경우 사망위험에 대한 보장보단 장례비용의 사전적립이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설계사가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한 계약자만을 선택해 가입시키는 판매채널의 역선택을 적극 줄이기 위해 채널믹스전략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상품의 특성상 불완전 판매의 위험이 높음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단계에서 가입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고령자, 중병자 및 고위험종사자 등 일반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심사 판매함에 따라 보험요율이 일반보험에 비해 약 30~40%가 높은 편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향후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상품정보를 가입전에 정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납입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간 대소관계에 관한 공시를 하는 한편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했다는 사항에 대해 고객의 서명을 받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연령 무심사 소액생명보험 국내 판매현황(2006.8)>
                                                                                              (단위 : 사)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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