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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방안 수정 논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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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23 22:04

1사전속제 폐지 및 생손보 겸영허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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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보험업법 개정방안이 보험업계에 큰 논란을 야기하면서 수정작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보험사들의 업무영역 칸막이를 허물고 판매조직의 근간인 설계사 1사 전속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에 대해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자 두 가지 사안을 개정내용에서 제외키로 잠정 처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3일 재경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보험개발원이 만든 보험업법 개정방안이 보험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야기, 논란이 심화되자 재경부와 보험개발원은 당초 제시한 용역안 중 일부 내용을 제외키로 하는 등 수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정방안 중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생손보 겸영허용과 설계사 전속주의 폐지안에 대해 일단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논란이 커져 잠정 보류됐던 공청회는 이달 말경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안이 매우 민감해 공청회 개최여부 또는 정확한 일정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방안이 극심한 반발을 야기한 부분은 크게 두세가지로 압축되는데, 우선 보험사간 업무영역을 허문 내용이다.

현재 보험사들의 업무영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 제3보험으로 구분돼 있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겹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생손보 영역구분을 없애고 일반 생명보험(사망 보상 보험), 일반 손해보험(화재·해상보험), 변액·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등 7개 보험 종목으로 구분하고 일반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종목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득하면 모든보험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의 영역규제를 풀어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개정취지와 달리 업권간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 즉 득실을 따져 본 양업계 중 생보업계가 밑지는 장사로 파악되자 개정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심화됐다. 즉 생보업계에서는 적자투성이인데다가 자본금이 많이 드는 자동차보험을 받고 변액보험을 내주려니 손실만 보는 꼴이 될수 밖에 없다게 반대 이유였다.

또한 1사전속주의 폐지안에 대해서도 양업계 모두가 크게 반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게 업계일각의 시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1사 전속주의를 폐지하는 것은 판매조직의 핵심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점을 우려,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사 전속주의가 폐지된다면 돈들여 조직 육성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디있겠는가”라며 “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이후 부실판매의 우려도 높아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설계사간 양극화 심화도 야기하는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교차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된 상황에서 1사 전속주의의 유지 필요성 여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계약에 의해 역할이 수행될 뿐 1사전속주의를 법으로 규정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교차판매가 법으로 2년 연기, 상황이 변한 만큼 지금 1사전속주의를 폐지하는게 무의해졌지만 교차판매가 시행되면 1사전속주의는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보험제도과의 박영춘 과장은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일부 안을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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