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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민영醫保 발전위해 발 벗었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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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20 23:23

18일 손보 사장단, 유시민 복지부 장관 전격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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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손해보험사 사장단과 만나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일각에서는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유 장관과 손보사 사장단의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측간 진일보된 합의가 이뤄졌을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5개 손보사 사장들은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전격 방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만남에서 손보사 사장단들은 유 장관에게 우선적으로 민영의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점을 전하는 한편 본임부담금에 대한 보장제한 필요 여부, 상품표준화 및 감독강화 필요성 여부, 민영의보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4가지 주요사안에 대해 손보업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보사 사장단들은 보건복지부의 민영건강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희대 정기택 교수이 쓴 논문을 근거로 해 복지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피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민영의보 보상 사례에 대해서도 유 장관에게 설명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유장관과 사장단간 만남에 대해 민영의료보험 문제점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에 손보업계에서 유 장관과의 만남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그동안 민영의료보험 개선안 작업에 보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일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영의보 개선안 문제점 적극 의견 개진

의료정보 공유도 보험산업 발전에 긍정적

하지만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측의 입장은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복지부의 입장은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능으로 이 부분에 한해 가능할수 있으며 특히 의료정보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 통계자료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개인의 병력등을 종합적으로 알수 있게 될 경우 매우 세부적인 언더라이팅이 가능해질 수 있어 역선택을 방지하는 등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위험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인당 암발병률 등) 산출을 위한 자료는 공단에서 보험사에 제공할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한 개인의 병력, 치료종목등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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