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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속칭) 나일론 환자예방법 어떻게 되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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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16 22:17

손보-의협 나일론환자법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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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 - 일부 가짜환자로 인해 전 국민 피해양산

의 협 - 보험사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 ‘반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한 뒤 실제로는 병원을 비우는 `가짜 환자’(속칭 나일론 환자)를 막기 위해 손해보험업계를 비롯해 정치권이 나서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손보업계에서는 나일론 환자의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외출, 외박사항에 대해 담당주치의가 진료기록부 등 일정한 양식의 서류에 기재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에서는 보험사의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상호간 주장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손보, 가짜환자는 국민 전체에 피해

손보업계에서는 현재 대대적인 가짜환자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가짜환자를 일벌백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발의한 가짜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키는데 온 전력을 쏟아붇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원 환자가 병원의 허락없이 임의로 외출 외박할 경우 병원은 퇴원 조치를 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병원에 가짜 환자의 퇴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은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진료기록부 또는 일정한 양식의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일정 차질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동시에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가 본격적으로 집단반발하자 법안이 폐기되는 등 흐지부지 될라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 보험금을 노리고 가짜환자 행세를 하는 일부 부도덕한 이들 때문에 많은 보험가입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제출된 자배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협회 등 최근 집단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짜환자를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해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관심없고 자신들의 권리가 축소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정당한 이유와 명분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의협, 법안 자체 보험사 입장만 수용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는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김 의원의 법안근거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 따라서 손보사측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향적인 법안이라는 의견을 국회 건교위에 제출했다.

의협에서는 현재 진료기록부에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근거없는 불신이며 보험사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자의 외출·외박과 같은 단순한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원환자의 진료 및 입·퇴원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권한으로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료비 청구 이전에라도 외출·외박 현황 파악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한 조항에 대해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개인정보임을 강조,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재차 주지시키는 한편 외출·외박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백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는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가중시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 진료를 야기해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등 포상금제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 의원측, 의사들만의 권리주장 ‘심하다’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측은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안 취지가 가짜환자로 적발될 경우 그 만큼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한편 가짜환자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대안임에도 불구 이렇다할 명분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건교위에 상정된 상태지만 내달 정기국회때 논의될 법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인 건교부에서 본격적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건교부 역시 가짜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한 보좌관은 “법안내용은 가짜환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업계가 의사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위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짜로 인해 과다한 보험금 지출을 막기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병원들이 가짜환자를 방조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닐 것”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열람의 경우 의사들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신고가 들어 올 경우 외출·외박 사항외에 다른 기록들은 열람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며 전산망 구축으로 인한 비용 발생 문제도 매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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