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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차판매 2년 연기 합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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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16 22:11

여야간 합의, 21일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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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차판매 2년 연기 합의
시행일을 약 보름남짓 남겨둔 생손보 설계사의 교차판매가 가까스로 시행되기 전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이 교차모집 시행 연기안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중에 상정, 처리키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이 법안은 보험업계가 그동안 경쟁을 과열시키고 설계사들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 시기의 연기를 요구해 온 설계사 교차판매를 2008년 8월로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 처리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며 8월 임시국회 중 통과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도 시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업계는 13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반대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대해 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책위에서 가진 협의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4가지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는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도 최우선 법안으로 선정하는 데 공감, 여야가 기존까지의 보여왔던 입장차를 접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해 합의한 취지와 관련 금년 8월말 시행예정인 “교차모집제도”를 시장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2년간 연기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해직이 우려돼 교차모집제도를 시장여건이 성숙될때까지 2년간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시행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않아 재경부는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를 통해 시일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처리안을 놓고 일례로 부칙을 만들어 현 시행일이 30일로 정해져 있는 것을 9월 이후로 미루거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공표일을 서둘러 앞당기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안 등 여러가지안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차모집이 허용될 경우 설계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부에서는 정부 입법안이 아닌 의원입법인 만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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