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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방카’ 본궤도에 오르려면....(상) 규제묶여 업무발전·소비자후생 허덕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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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14 00:06

“시장은 뛰려는데 규제 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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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방카’ 본궤도에 오르려면....(상) 규제묶여 업무발전·소비자후생 허덕
25%룰 탓에 소비자 역선택 등 부작용 외면 안돼

“꺾기했다간 고객떠날 판…모집인 2명제한 의미 없어”

오는 9월이면 국내 금융계에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3년이 된다. 당초 은행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팔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원스톱뱅킹을 실현시키고 은행과 보험업계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사그러들고 있다.

현재 각종 규제에 묶여 소비자후생은 커녕 오히려 고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금융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본지는 방카슈랑스 규제 실태와 원스톱뱅킹을 실현시키기 위해 풀어가야 할 숙제들에 대해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은행권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단순히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결국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후생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은행권들의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꺾기 행태 등 시행착오도 겪었으나 이젠 1개 보험사당 25% 점유율 제한(25%룰)이나 점포당 방카슈랑스 담당자 2명 제한 등 규제의 필요성이 무색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미 방카슈랑스가 처음 도입된 유럽의 경우 보험시장의 80%이상을 방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삼성생명 등에서 방카조직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점들에 비춰 이미 방카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엔 한미FTA를 비롯해 자본시장통합법 등 정부가 나서서 금융혁신 및 규제개혁, 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은행의 방카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결국 소비자후생만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할 상황이다.

또 이미 2단계 방카 시행이 늦춰져 고객의 방카편익도 후퇴한 상황에서 기존 서비스 범위안에서라도 최대한의 편익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림 참조〉

◇ 1사 25% 점유율 제한 고객 역선택 부추겨 = 은행들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일단 1개 보험사 점유율이 25%가 넘으면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팔 수 없다.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형A은행 한 관계자는 “잘 팔리는 상품은 그만큼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이지만 25%룰에 걸리면 결국 고객에게는 ‘그 다음으로 좋은 상품’을 권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객들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6%짜리 연금보험이 가장 좋아 열심히 팔았지만 25%가 넘으면 판매를 중단하고 고객들한테는 그 다음의 5.5%짜리 상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당초 25%룰이 대형 보험사의 독주를 막기 위한 차원도 있었지만 최근엔 이 규제가 오히려 대형사를 도와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B은행 한 관계자는 “요즘 중소형사의 경우 조직이 작다보니 탄력적인 금리운영이 가능하고 시장확대를 위해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사보다 상품경쟁력이 나은 경우가 많지만 25%룰 때문에 결국 차선의 대형사를 선택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5%룰이 보험사간에 더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약화시켜 방카슈랑스 및 보험업권의 발전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후생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점포당 담당자 2명 제한 불합리” = 별도의 모집인을 2명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여신담당자의 모집제한’이 차라리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의 ‘대출세일즈’ 시대에 꺾기가 사실상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은행권 담당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C은행 한 임원은 “이제는 은행들이 좋은 고객 잡으려고 안달하는 상황에서 꺾기했다가는 당장에 고객들이 떠날판”이라며 “이제 시장자체가 예전과 달라져 꺾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물론 꺾기가 100% 없어졌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결국 은행이 손해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 영업점 한 직원도 “고객들도 이제 컴플레인의 분출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자칫 은행의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점에서 두명의 인력을 관리하는데도 적지 않은 불편함이 따른다. 특히 인사이동 때엔 새로운 담당자가 오는 경우 자격증이 있더라도 관련기관에 등록하는 데에만 보통 일주일이 걸리고 만약 판매경험이 없는 경우엔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2주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B은행 관계자는 “어떤 점포에선 담당자 두 명 모두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인근 다른 점포로 가거나 몇 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업점 업무가 점차 고객중심형으로 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카를 분리한 것은 원스톱뱅킹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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