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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보물 경매시 송달의무화로 부실 우려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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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09 22:18

내용 발송하면 송달인정해주던 ‘특례’ 6월말 끝나
재경부 특례 연장에 부정적, 대신 캠코활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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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보물 경매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지송달 특례조항’이 지난 6월말 만료됐으나 정부에서 특례연장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채무자의 담보물건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그내용을 채무자에게 발송한 것만으로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매처리에 대한 통지·송달 특례‘가 있어 송달의 확인은 필요치 않았었다. 그렇게 신속한 진행을 도와준 특례가 지난 6월말로 만료 되면서 연장움직임이 없자 은행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당장 은행들의 부실여신관리에 비용과 인력 등 적지 않은 부담이 추가되고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은 물론, 부실여신 회수가 지연되고 채무자 연체이자는 이자대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기회비용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매에 이를 지경이 되도록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새로운 부작용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그 동안엔 특례조항에 따라 은행이 해당 사실을 발송하기만 하면 실제 채무자가 해당 내용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특례조항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담보물에 대한 경매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확인했음을 송달받지 못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채무자의 경우 이같은 점을 악용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편법 대응으로 송달을 피해가기 십상이다. 이렇게 되면 경매절차가 지연되면서 여신회수가 무한정 늦어지고 이는 은행들의 부실증가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보통 대형은행의 경우 연간 경매건이 6000여건에서 많게는 2만여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만약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고 장기화에 따른 자산운용의 기회비용과 송달비용, 부실발생 등을 모두 합칠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지연된다고해도 은행권 전체적으로 연 2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일부 은행들은 추산하고 있다.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발송에서부터 경매신청과 배당까지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리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경매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지연되는 기간만큼 연체이자도 늘어난다. 은행, 채무자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게 은행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특례조항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금융기관의 부실도 어느 정도 정리돼 안정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특례를 인정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통지송달 특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워낙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해준 것이지만 이제 금융기관도 안정화됐다며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여전히 특례가 인정되고 있고 당초 설립목적이 금융기관의 부실 처리라는 점에 비춰 이를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는 방안 역시 자산회수 및 관리의 효율성이나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A은행 한 관계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어차피 특례를 인정한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해서 진행하든 모든 은행이 특례를 적용받아 각각 처리하든 채무자 입장에선 똑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게 되면 수수료 뿐 아니라 은행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다 위임하는 경우 경매신청 비용까지 이중의 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B은행 한 관계자도 은행에서 위임할 경우 공사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고 개별 건들에 대해 다시 인지하고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 담당자들은 은행 스스로 자산회수 하는 것과 제3자가 하는 것은 분명 효율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 통지송달 특례조항은

지난 1999년4월 자산관리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은행 및 공사 경매처리에 대한 특례제도가 인정됐고 이후 2001년에 2004년말까지 기한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저축은행에서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올 6월31일까지로 특례를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올 상반기에 은행들이 재경부에 특례 연장을 건의했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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