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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손보 빅4 ‘통합보험’ 대폭 손질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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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09 21:56

삼성화재 등 약관 및 인수지침 변경 통해 보장수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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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암 수술비 특약 판매 중단 및 질병담보 가입 축소

LIG - 5년자동갱신 특약 이달 신규계약부터 가입 불허


삼성화재를 비롯해 대형손보사들이 주력 판매, 손보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통합보험에 대해 최근 이들 손보사들이 잇따라 대대적인 상품손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변경안의 주요내용이 보장내용 등 계약자의 혜택을 대폭 줄인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으며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주력 판매해왔던 통합보험이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사전차단 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하고 있는 한편 모럴헤저드 등으로 손해율이 급상승하자 손보사들이 급히 상품조정(?)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해온 통합보험에 대해 인수지침 및 약관을 변경하는 등 통합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손보사들은 주로 질병담보와 의료비 담보부분에 있어 큰 폭의 조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이유는 손해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삼성화재의 경우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암수술비 특약의 판매를 완전 중단하는 한편 질병관련 담보의 최저가입금액을 높였다.

삼성화재가 이 처럼 암수술비 특약판매를 중단하고 특히 질병사망 가입시 최저가입금액을 높인 이유에 대해 일부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암 수술비 특약의 경우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횟수가 많아져 손해율이 높아짐은 물론 시술방법의 선진화로 보상여부를 결정짓는 수술에 대한 정의를 놓고 계약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적지않게 늘어나고 있는 등 민원에 사전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보험사의 경우 약관상 수술에 대한 정의를 절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일부 계약자의 경우 약물투입 또는 레이저로 암 종양을 제거, 이 경우 이를 수술로 봐야하는 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질병사망 담보의 의무부가(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 또는 가입금액을 높인 이유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사차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영전략상의 이유로, 수익구조를 개선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당초 통합보험의 보장 취지와 달리 의료시술의 선진화 등으로 인해 보장 조건이 되지않는 보험금 청구건이 발생되고 있다”며 “수술비, 일당, 진단비 특약 등과 같은 생존급부형 담보의 경우 손해율이 워낙 안좋은 상황에서 적용여부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모럴헤저드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LIG손보의 경우는 질병사망 의무부가 특약의 보장기간을 80세, 70세, 60세, 5년자동갱신 중 선택하는 조건에서 이달 7일 이후 가입된 신계약 건부터는 5년 자동갱신특약은 가입조건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만기(연령만기) 특약으로만 운영하기로 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질병입원일당 및 암진단 급여금 가입한도 등 생존급부형 담보에 대해 현행보다 보장 수준을 대폭 축소했는데 이는 해당 담보들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LIG손보의 경우 세만기건보다 전 담보에 대해 5년 자동갱신건이 많아 5년후 보험료 상승분에 대한 고객의 민원 등 여타 손보사들보다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8월 신규가입건부터 5년자동갱신건은 받지 못하도록 인수지침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동부화재 역시 지난달 초 상품 특성상 매 5년마다 갱신시 피보험자의 연령상승 및 위험률 변경등으로 갱신담보의 보험료가 상승되는 경우 대체 납입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운영특약의 최저보험료를 상향조정했다.

동부화재는 향후 5년 갱신시 갱신담보의 위험보험료를 포함한 영업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최초계약시 납입한 보험료와 갱신보험료의 차액을 보험료 운영특약에서 대체납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험료 운영특약에서 대체납입 할 수 없을 때에는 적립부분책임보험료에서 대체 납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이 두가지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종전 납입보험료와 갱신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입토록 했다.

현대해상은 인수지침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영업실적이 여타 경쟁사에 비해 저조한 탓에 공격영업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지만 그다지 시장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달부터 질병사망 가입금액 한도를 기존의 상해사망의 25%이상으로 규정하던 기준을 아예 폐지,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통합보험 중 5년 후 연령상승등 외적 변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에 대해 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돼 손보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암과 관련된 담보의 경우 시술방법상의 해석차이를 놓고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적잖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모럴헤저드의 발생등으로 보험사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통합보험을 판매중인 6개 손보사(삼성, 현대해상, 동부, LIG, 메리츠, 신동아)의 2005 회계연도 통합보험 수입보험료는 7728억원으로 2004 회계연도 연간 수입보험료 1955억원보다 4배 가까이 급성장 하고 있다. 판매 건수도 88만4444건으로 1년여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 통합보험이란

손해보험사에서 출시된 상품으로 상해, 질병, 화재, 도난, 배상책임까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어 통합관리하는 신개념 보험상품으로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주력 판매하고 있다.

            <통합보험의 5년만기 자동갱신시 갱신 거절되는 항목>
                                                            



            <삼성화재 슈퍼보험 약관 및 인수지침 변경안>
                                                                        



               < LIG 엘플라워 웰빙보험 인수지침 변경(8월 7일 시행) >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장내용 변경(7. 3부터 시행)>
                                                                        



     <현대 행복을 다모은보험 인수지침 변경(7. 3부터 시행)>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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