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인즉 민영건강보험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이는 이중규제로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민영건강보험의 감독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측은 “민영의료보험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이 절실하며, 현재 초안작성에 한창’이라며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한미 FTA협상이 체결되기 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FTA 협상으로 민영의료보험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거대 자본들의 투자처가 될 것으로 이는 국가차원의 국민 의료보장은 물론 국내 생손보 업계의 자생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FTA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국내 민영의료보험시장 보호 차원에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법 제정취지를 밝혔다.
현재 제정중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안의 중심내용은 정액보상형 중심의 보험금 지급, 감독권의 보건복지부 이양, 공보험의 부가급여 보충형 역할 설정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관리 감독권한을 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이중규제를 받게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등으로 기존 시장이 줄어드는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보험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따라서 30만 보험모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 의원의 법 제정안은 금융자율화 추세에도 어긋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의료서비스 혁신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법 제정 추진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만 모집인들의 반대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열린우리당에 민영의료보험 제정시 문제점 설명등을 비롯해 보험업계 전 모집인 반대서명운동 및 건의문 제출, 입법 추진 의원에 항의의견 전달과 이에 참여한 의원에 대한 항의, 항의집회 및 관련의원 후원배제운동 전개 등 단계적으로 반대운동을 나설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장 의원의 제정안을 살펴보면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지않는 이중규제방안이 포함돼 있고 또한 의료서비스 선진화에도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제정추진작업을 철회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